1. 프로젝트 제목은 "측정보드개발"인데, 검수 기준은 전자부분+소프트웨어부분+광학계통으로 구성되는 "가스농도측정시스템" 전체 그리고 제3의 업체로 하여금 재현하도록 하는 기술이전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제안사가 레이저, 광학계통, 수신부 부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하는지 또는 일부 구성부는 발주처가 제공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발주처가 지정, 제공하는 부품에 종속되는 성능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떠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첨부자료 가장 끝에 "이관 받은 양산 자료를 사용해서 외주 제3의 업체에서 보드 제작 후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함"은 대금 지급 전에 모든 개발자료 제출 및 제3의 업체가 재현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 시험 항목 중 일부 또는 명시되지 않은 발주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대금지급은 거절되었으나, 그동안 개발한 결과는 모두 제출되어있는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절충 안은 없을까요? 3. 개발사가 보유한 고가의 소프트웨어/계측장비에 기반한 제품 설정 또는(그리고) 포팅 부분이 있을 때 이러헌 환경까지 개발비 내에 포함하여 제3의 업체에 이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2024.01.03. 오후 14:36
pa******
클라이언트
@making1. 발주사가 광학부품 및 기구 구성은 지원합니다
2 검수항목은 개발전에 서로 합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3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지원합니다만 크게 필요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1. 프로젝트 제목은 "측정보드개발"인데, 검수 기준은 전자부분+소프트웨어부분+광학계통으로 구성되는 "가스농도측정시스템" 전체 그리고 제3의 업체로 하여금 재현하도록 하는 기술이전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제안사가 레이저, 광학계통, 수신부 부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하는지 또는 일부 구성부는 발주처가 제공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발주처가 지정, 제공하는 부품에 종속되는 성능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떠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첨부자료 가장 끝에 "이관 받은 양산 자료를 사용해서 외주 제3의 업체에서 보드 제작 후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함"은 대금 지급 전에 모든 개발자료 제출 및 제3의 업체가 재현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 시험 항목 중 일부 또는 명시되지 않은 발주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대금지급은 거절되었으나, 그동안 개발한 결과는 모두 제출되어있는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절충 안은 없을까요?
3. 개발사가 보유한 고가의 소프트웨어/계측장비에 기반한 제품 설정 또는(그리고) 포팅 부분이 있을 때 이러헌 환경까지 개발비 내에 포함하여 제3의 업체에 이관해야 하는 것일까요?